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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Civil Act, Article 480 (Voluntary Subrogation of a Performing Party)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obligee's어블리지즈 consent,컨센트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s아터클즈 450 throughθ쓰r루 4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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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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