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Civil Act, Article 471 (Performance to the Holder of a Receipt)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erformance to a person holding a receipt is effective even if that holder has no authority to receive performanc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performing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lack of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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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