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Civil Act, Article 469 (Performance by a Third Party)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may메이 also올소 perform퍼f폼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theð더 parties'파티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does더즈 not낫 permit퍼밋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2)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matter매터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