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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65 (Consumption or Transfer in Good Faith by the Obligee and the Right to Reimbursement)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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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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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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