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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Civil Act, Article 392 (Damages during Delay in Performance)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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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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