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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Civil Act, Article 382 (Exercise of the Right of Choice by a Party)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 If이f프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makes메이크스 theð더 choice,초이스 theð더 choice초이스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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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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