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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9장 저당권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Civil Act, Article 371 (Mortgages on Superficies or Jeonse right)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without위ð다웃 theð더 mortgagee's모기지즈 consent,컨센트 do두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would우드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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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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