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4조(동전)
Civil Act, Article 354 (Same as Above)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In addition to the preceding Article, a pledgee may enforce the pledge by the methods of execution provided in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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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