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Civil Act, Article 328 (Loss of Possession and Extinction of Right of Retention)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A right of retention is extinguished by loss of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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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