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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7장 유치권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Civil Act, Article 322 (Auction and Simple Appropriation for Payment)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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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thingθ씽 applied어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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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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