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Civil Act, Article 282 (Transfer and Lease of Superficies)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A holder of superficies may transfer the right to another person or lease the land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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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