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
Civil Act, Article 278 (Quasi-Co-Ownership)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perty rights other than ownership. However, if another Act has special provisions, those provision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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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