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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Civil Act, Article 273 (Disposition of Shares in Joint Ownership and Prohibition of Division)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1) A어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hingθ씽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어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hing.θ씽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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