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Civil Act, Article 262 (Co-Ownership of Things)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1) If several persons own a thing in shares, it is co-ownership.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The shares of co-owners are presumed to be equ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