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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Civil Act, Article 240 (Right to Remove Branches and Roots)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a어 tree트r리 on안 adjoining어조이닝 land랜드 cross크r로스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a어 person퍼슨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tree트r리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branches.브r랜치즈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branches.브r랜치즈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3) If이f프 rootsr룻츠 of어v브 a어 tree트r리 on안 adjoining어조이닝 land랜드 cross크r로스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eely.f프r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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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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