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Civil Act, Article 238 (Right to Special Fence Installations)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An owner of adjoining land may, at his or her own expense, use better materials for a fence than usual, make it higher than usual, or install a firewall or other speci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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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