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Civil Act, Article 211 (Content of Ownership)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An owner has the right to use, profit from, and dispose of the thing owne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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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