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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Civil Act, Article 206 (Preservation of Possession)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possessor퍼제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turbed디스터브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f이f프 possession퍼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turbed디스터브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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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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