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Civil Act, Article 186 (Effect of Changes in Real Rights to Immovables)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The acquisition, loss, or change of a real right resulting from a juristic act concerning immovables takes effect only wh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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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