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법정추인)
Civil Act, Article 145 (Ratification by Operation of Law)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or a revocable juristic act, if any of the following occurs after ratification has become possibl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he act is deemed ratifi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an objection was reserved: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1. Full or partial performance;
2. 이행의 청구
2. A demand for performance;
3. 경개
3. Novation;
4. 담보의 제공
4. Provision of security;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5. Transfer of all or part of a right acquired through the revocable act;
6. 강제집행
6. Compulsory exec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