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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Civil Act, Article 143 (Method and Effect of Ratification)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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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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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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