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Civil Act, Article 124 (Self-Dealing and Dual Agency)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Without the principal's permission, an agent may not enter into a juristic act with himself or herself on behalf of the principal, or act as agent for both parties in the same juristic act. However, the agent may perform a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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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