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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3장 유류분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Civil Act, Article 1112 (Persons Entitled to Legally Reserved Portions and the Reserved Portions)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Theð더 legally리걸리 reservedr리저v브드 portion포션 of어v브 an앤 heir에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 Forf포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utory스태처토r리 share셰어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Forf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utory스태처토r리 share셰어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Forf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utory스태처토r리 share셰어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4. 삭제<2024.9.20>

4. Deleted.딜리티드 <Sep.셉 20, 20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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