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Civil Act, Article 1108 (Withdrawal of a Will)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1) A testator may at any time withdraw all or part of a will by a will or by an act inter vivos.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A testator may not waive the right to withdraw his or her wil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