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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Civil Act, Article 1100 (Preparation of Inventory of Property)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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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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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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