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Civil Act, Article 1093 (Designation of the Executor of a Will)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A testator may designate an executor of the will in the will, and may entrust a third person with making that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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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