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Civil Act, Article 1075 (Prohibition of Revoking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a Testamentary Gift)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1) An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a testamentary gift may not be revoked.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2) Article 102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a testamentary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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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