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Civil Act, Article 1065 (Ordinary Forms of Wills)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There are five forms of wills: a holographic document, a sound recording, a notarial deed, a sealed secret document, and a document made from oral di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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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