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Civil Act, Article 1055 (Where the Existence of an Heir Becomes Clear)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1) The administrator's duties shall end when the heir accepts the inheritance.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dministrator shall without delay render an account of the management to the 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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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