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Civil Act, Article 1049 (Requirements for Asserting Separation of Property)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eparation of property may 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erson with regard to real estate that is inherited property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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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