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Civil Act, Article 1036 (Payment to Testamentary Donees)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The person who made a qualified acceptance may not pay testamentary donees until he or she has completed payment to inheritance creditors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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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