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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Civil Act, Article 1014 (Claims of a Person Affiliated, etc. after Division)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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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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