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Civil Act, Article 100 (Principal Things and Accessories)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1) If the owner of a thing attaches another thing that he or she owns to it for the ordinary use of the first thing, the attached thing is an accessory.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An accessory follows the disposition of the principal th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