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1984.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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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1984.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