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3조(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군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전지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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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군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전지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