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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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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0 (Rental Housing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nants테넌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data데이타 use유스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8.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hen웬 utilizing유털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20.8.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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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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