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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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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8-2 (Duties of the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Specialized Organization)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military-sector-related밀러테r리-섹터-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2.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담당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 및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andled핸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

4.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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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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