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4-3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of Fine Dust Research and Management Centers)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25-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forf포 six식스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keep킵 theð더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