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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4-2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ine Dust Research and Management Centers)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ited수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finef파인 dust더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mpling,샘플링 measuring메저r링 finef파인 dust,더스트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causative카저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3.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3. Having해v빙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ing,엔저니r링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4. 삭제<2021.1.5>

4. Deleted.딜리티드 <2021.1.5>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5.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fiscalf피스클 stability스터빌리티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suited수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as애즈 a어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key키 work워크 fieldsf필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region.r리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reviewr리v뷰 panel패늘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⑤ 미세먼지연구센터는 미세먼지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ing퍼f포밍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a어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may메이 perform퍼f폼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or오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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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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