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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1 (Scope of Persons Required to Allow Wastewater to Flow into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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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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