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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3 (Standards for Exemption from Install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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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always올웨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can캔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ed트r리티드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ll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s이즈 reused.r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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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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