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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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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17][제29조의6에서 이동 <2018.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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