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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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