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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제35조의2(교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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