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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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