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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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