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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2.29][제63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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