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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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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ㆍ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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