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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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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ㆍ구조ㆍ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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