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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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